‹ 목록으로
D-5 마감임박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2026-08-12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지정·추천을 통해 공공성·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격요건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②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보유 ③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④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이전 혁신 (시)제품 ⑤ (분야1) 최근 5년('21.9.1.~공고마감일)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또는 특허로 R&D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또는 (분야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유효기간이 '26.12.31.까지 유효한 제품
한도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허용(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 최대 3년)
구비서류[필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90일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 3. 신청분야 증빙(분야1: 선정서 및 사업 완료 통보 공문분야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4.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5. 등록 특허공보 6. 시험성적서 및 법정 인증서 등(3년 이내 발급) 7.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8. 매출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9.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작성 서류] 붙임1 혁신제품 신청서, 붙임2 혁신제품 설명서, 붙임3 특허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 내용, 붙임4 혁신제품 규격목록, 붙임5 제품규격서, 붙임6 자기점검표, 붙임7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붙임8 신청기업 서약서, 붙임9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붙임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1 약정서(공동권리자 해당 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8.12.(수) 10:00 ~ 2026.9.4.(금) 16:00 접수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이무청 과장(02-3459-2929, fast@kipa.org), 접수시스템 문의(070-7703-6365)
📄 출처: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신규지정_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및 존속 중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 해당 제품
  • (분야1) 최근 5년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수행 완료 또는 (분야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26.12.31.까지)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협업승인대상 기업) 필수
  • 신청기업이 신청제품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 보유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TRL에 부적합한 제품
  •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 인증·지정 유효기간 만료
  •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없거나 존속기간 만료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미등록 제품 또는 제조공정 기술·건설공법 등 제품 단위 평가 제한 경우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제품과 동일 규격으로 혁신성 미확보
  •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 탈락
  • 혁신제품 지정 이력 있거나 현재 접수 중인 경우(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포함)
  •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 개발 기술 중복 적용
  •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 시제품 개발 전 단계로 공공기관 구매 불가 제품
  •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달 계약 시 배제요인 해당
⭐ 우대 사항7
  • 특허기술상 수상제품(공고일 기준 3년 이내, 3점)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제품(공고일 기준 3년 이내, 3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2점)
  •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점)
  •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점)
  • IP 디딤돌 프로그램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점)
  • IP 나래 프로그램 선정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사업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신규지정_공고 .pdfPDF
첨부 서식 (3)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신규지정_공고.hwpHWP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신규지정_제출서류(양식)_최종.zipZIP(참고)_산업기술분류표.xlsxXLS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