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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 2026-08-12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요건①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②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 외형·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③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④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 가능 ⑤ 추가등록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 것 ⑥ 2024년 이후 지정 혁신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추천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작성서류]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 추가등록 제품규격서(일반/소프트웨어 택1),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신청기업 서약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실무자), 약정서(공동권리자인 경우)[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서(90일 이내), 중소기업 확인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특허등록원부(30일 이내), 등록 특허공보, 법정의무인증 증빙자료,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접수기간: 2026.8.12.(수) 10:00 ~ 2026.9.4.(금) 16:00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이무청 과장 (02-3459-2929, fast@kipa.org)
📄 출처: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추가등록_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기 지정된 혁신제품(지정 유효) 보유
  • 추가등록 신청 제품이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
  •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
  • 추가등록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 유효 및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 혁신제품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 것
  • 신청기업이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 보유
  •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신청 제품에 적용될 것
  •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협업승인대상기업에 한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혁신제품 신청 자격 인증·지정 유효기간 만료
  • 신청 제품에 적용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없거나 존속기간 만료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미등록 제품
  •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MAS 체결 제품과 동일 규격으로 혁신성 미확보
  • 타 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 기술 중복 적용
  •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 시제품 개발 전 단계(TRL 6 이하)로 공공기관 구매 불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공공구매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사업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추가등록_공고 .pdfPDF
첨부 서식 (3)
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추가등록_공고.hwpHWP2026년_하반기_지식재산처_우수특허기반_혁신제품_추가등록_제출서류(양식)_최종.zipZIP(참고)_산업기술분류표.xlsxXLS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