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 2026-08-10 ~ 2026-09-1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지원대상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자격요건①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②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③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한도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융자한도: 속성수·장기수·바이오매스SRC 조림 소요액 100%, 고무나무·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사업비의 70% 이내
금리·보증료정책금리 1.5%(사업대상자 부담), 대출취급기관 대출기준금리와의 차액은 산림청에서 보전(이차보전)
구비서류신청서(별도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담보확보 관련증빙,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8. 10.(월) ~ 2026. 9. 11.(금)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02-6393-2703)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 접수 시 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출처: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육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비상시 해외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수용 가능한 자
- 기업신용평가서 제출(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데이터 평가본에 한함)
- 국내 담보 취득 원칙
- 사업비 수령 후 3개월 이내 해외 송금 완료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대출취급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자(2년 이내 2회 누적 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 담보 미제공 또는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2년 이내 2회 누적 시 3년간 제한)
- 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 회수된 자
- 자료 미제출 또는 현지 확인 등에 미협조 시 선정 심사 제외
- 기 지원된 대상지 중복 신청
⭐ 우대 사항4
- 신규조림 및 조림지 육림사업 우선 지원(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 사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공공목적의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 포함 시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주관기관산림청
수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사업 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2)
[본문]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알림.pdfPDF신청서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