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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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1호)
자격요건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1호에 지정된 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이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한도① 신산업 책임보험: 기업당 최대 2,810천원(국비 2,200천원+지방비 610천원), 민간부담금 730천원 이상 매칭 필수, 23개사 이내
②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기업당 최대 297,740천원(국비 238,000천원+지방비 59,740천원), 민간부담금 46,244천원 이상 매칭 필수, 11개사 이내
구비서류① 신산업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책임보험 증권, 책임보험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②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신청서,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문의사항별 주요내용 및 위해성 심사자료 준비 현황, 수행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신청방법① 신산업 책임보험: 이메일 접수(yohn06@djtp.or.kr), 상시 접수
②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대전기업정보포털(www.dips.or.kr) 온라인 접수, 2026.8.10(월)~2026.8.14(금)
문의: 대전테크노파크 김영애(042-930-4719), 이요한(042-930-4715)
📄 출처: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1호에 지정된 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일 것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할 것
-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시 민간부담금 730천원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시 민간부담금 46,244천원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은 50% 이상 현금 부담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재기지원 인정기업 제외)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 수행 중인 기업
-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가 아닌 자
- 해외 실증 R&D 사업 등 재정지원과제 내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비용 계상된 경우
⭐ 우대 사항3
- 중소벤처기업(가점 5점)
-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가점 5점)
- 지역 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가점 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 이메일 접수 (yohn06@djtp.or.kr)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온라인 접수 (대전기업정보포털)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전테크노파크
문의처대전테크노파크 042-930-4719, 4715, yakim@djtp.or.kr, yohn06@djtp.or.kr대전기업정보포털(DIPS) 문의 042-930-4824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행할 수 있도록 신산업 책임보험,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의 변경」(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1호('26.06.18))에서 지정되어 있는 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신산업 책임보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