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2026-08-07 ~ 2026-09-0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 (신규지정),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 (지정기간 연장·규격추가·변경)
자격요건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
한도평가 수수료 전액 무료 (정부지원). 지정 시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공공구매 연계 지원
구비서류[신규지정] 혁신성 평가 신청서, 제품 설명서, 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 의무 인증·허가 증빙(해당시), 지식재산권·시험성적서 등(해당시), OEM 계약서(해당시)[연장1차] 기간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납품실적목록·구매계약서·시상표창·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기술입증 자료목록[연장2차] 위 연장1차 서류 + 제품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해당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시)[규격추가·변경] 추가·변경 신청서, 지정 인증서, 제품 규격서, 제품화 확인 검토서, 규격서 신구대조표, 서약서 등
신청방법공고기간: 2026.8.7.(금) ~ 2026.9.7.(월) 15:00까지신청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 ②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전산 접수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 출처: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신규지정)
- 나라장터에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접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연장 신청 시)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연장 신청 시)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우대 사항3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수상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2차 연장 혁신성 평가 시 유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사업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