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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 2026-08-07 ~ 2026-09-0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을 개발한 자
자격요건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을 개발 완료한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정량적 평가지표(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하고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보유자. 인증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 제외
한도심사 수수료: 1차(서류·면접) 심사 20만원, 2차(현장) 심사 50만원(1차 통과 기술 한정). 유효기간 연장심사 2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
구비서류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② 기술설명서(필수), ③ 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④ KOLAS 인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⑥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⑦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⑧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해당 시), ⑨ 중앙정부 발급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유효기간 연장: 연장신청서,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신청방법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 https://badabom.go.kr) 전산 접수. 접수기간: 2026.8.7.(금)~2026.9.7.(월) 15:00까지
📄 출처: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정량적 평가지표 확보
  • 개발 완료된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해양수산 분야 관련 기술일 것
  • 바다봄 시스템을 통한 전산 접수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 제외
⭐ 우대 사항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심사 수수료 감면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R&D지식정보시스템)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3460-0393, sjahn@kimst.re.kr(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
사업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 공고 자료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공고문 .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1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