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
🗓️ 2026-08-07 ~ 2026-09-0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인증 유효기간 6개월 이상)로,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설치한 시설 보유자
자격요건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보유자.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제출 필요.
한도심사 수수료 전액 무료(정부지원). 확인 시 혜택: 적용제품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적용시설은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신청 가능.
구비서류①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②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③설명서 요약본, ④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⑤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⑥-1(제품)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규격서 등(직접생산) 또는 OEM계약서·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규격서(OEM), ⑥-2(시설)공정도·공종내역·신기술실적증명서(인감 필수)·규격제원서류·공사계약서 등·준공검사조서 등, ⑦사용 전 검사·검증 증명자료(해당시), ⑧공동신기술인 경우 동의서(해당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8.7.(금)~2026.9.7.(월) 15:00까지. 접수방법: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전산접수.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출처: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보유(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인정기구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제출
- 적용제품과 적용시설 확인 동시 신청 불가
- 적용제품 신청 시 신청 건당 모델 수 10개 이내
- 적용시설 신청 시 소재지가 다를 경우 5개 이내(초과 시 사전 연락)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기술을 받은 자가 아닌 자(기술협약자, 기술사용자, 설계자 등)의 단순 제품 납품 등은 적용시설 신청 불가
- 적용제품·시설 확인 동시 신청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
사업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공고 .pdfPDF첨부 서식 (1)
확인심사 제출서류.zipZIP마지막 확인 2026-08-1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