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
🗓️ 2026-08-10 ~ 2026-09-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기업
한도총 지원규모 1,000백만원(10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이차보전 지원, 지원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
구비서류참여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기업 사전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적합성판단 요청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등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 또는 전자우편(gabs@keiti.re.kr). 접수기간: 2026.8.10.(월)~2026.9.1.(화) 18:00까지
📄 출처: 붙임1._사업안내서.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할 것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연도(~20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할 것
-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9
- 동일 녹색프로젝트로 이미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고 재신청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 처분을 받은 기업 및 그 대표자
- 과거 부도로 신보·기보·보증재단이 대신 변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운영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기업
⭐ 우대 사항1
- 선정평가 60점 이상 획득 기업 우선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사이트)
※ 필요시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02-2284-1989, 1974
사업 내용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pdfPDF첨부 서식 (3)
붙임1._사업안내서.hwpHWP붙임2._녹색자산유동화증권_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pdfPDF붙임3._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