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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2026-08-03 ~ 2026-09-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자격요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산업(영화·비디오, 음악·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국가유산,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대중문화예술, 전통소재·기법 활용 산업 등) 사업자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국외 5명 이상). 창작전담부서: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창작개발활동 이외 기업경영 담당 별도 상시 종업원 필수.
한도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혜택 부여
구비서류① 인정신청서(온라인), ② 창작사업개요서(온라인), ③ 직원현황(온라인), ④ 창작시설명세서(온라인), ⑤ 세부계획서(PDF), 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PDF),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⑧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PDF), ⑨ 도면 및 자리배치도(PDF), ⑩ 현판 및 내부사진(PDF), ⑪ 공간 사용 증빙서류(PDF), ⑫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PDF), ⑬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PDF), ⑭ 기업확인서류(벤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PDF), ⑮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MP4, 100MB 이내)
신청방법2026년 8월 3일(월) ~ 9월 30일(수) 16시까지. 온라인 접수: http://rnd.kocca.kr/c-lab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고조회/인정신청 → 신청 공고 확인 → 인정신청)
📄 출처: 01_공고문_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일 것
  •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국외 5명 이상) 보유
  • 창작전담부서: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 창작전담요원은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중소기업은 전문학사+경력 4년 또는 고졸+문화산업 4년 근무도 인정)
  •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된 물적 요건(독립공간, 현판, 시설·장비 등) 충족
  • 창작개발활동 이외 기업경영 담당 별도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 확보
  • 창작연구소 공간은 불법 건축물·가건물·주거전용 건물이 아닐 것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내부공간, 현판, 기자재, 직원 자리 확인 가능) 제출 필수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미만 시 재계약·연장계약서 제출)
  •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필수
  • 창작전담요원은 창작개발업무만 전담하고 타 업무 겸직 불가
  •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생산·영업·마케팅 등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기업(외주 처리 시 계약서 확인되면 인정)
  • 대표이사만 있고 창작전담요원 외 별도 종업원 없는 기업(최소 관리직원 없는 경우)
  • 대표이사를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기술고문·대학교수 등 타 업무 겸임자를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자를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 일반대학원(주간) 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 수학자(단, 박사과정으로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 제외)를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 연속 6개월 이상 창작개발활동 수행 불가한 자를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 2대보험 미가입 단기계약직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 불법 건축물·가건물·주거전용 건물에 창작연구소 설치
  •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 창의성 없는 단순 제작·포맷 변환 등만 수행하는 경우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 기술적 요소만의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창작적 요소 미융합)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공고 자료
01_공고문_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 .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1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