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제2회 공영홈쇼핑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8-10 ~ 2026-09-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B2C 소비재 제품 보유 기업, 농업·임업·어업 생산자 및 생산단체 포함)
자격요건전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산품은 국내 자체생산 또는 OEM 제품, 식품은 국산 원재료 50% 이상 제품 한정
한도① 코칭·상담 및 교육 무료 제공 ② 최종 선정 시(최대 5개사) TV홈쇼핑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판매지원, 영상 제작비 최대 350만원(총 제작비의 70%) 지원 ③ 라이브커머스 판매지원
구비서류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식품업 해당 시) ④ OEM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영업신고증 ⑤ 사업신청서 ⑥ 상품기술서, 선택: 가점 확인 증빙서류(벤처기업, 각종 인증·수상, 특허 등)
신청방법2026년 8월 10일(월) ~ 9월 6일(일),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
📄 출처: 2026년 공영홈쇼핑 제2회 전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전북 소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 B2C 소비재 제품 보유
- 공산품의 경우 국내 자체생산 또는 OEM 제품
- 식품의 경우 국산 원재료 비중 50% 이상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함(방송 후 소비자 방송상품 취득일 기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휴업·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확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
- 무기·폭약류 및 모조품
- 담배·주류·의약품·소프트웨어
- 음란 간행물·영상·공연물 등
- 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 신청자격 미충족·허위기재·서류 누락 기업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 우대 사항17
- 소상공인 우선 선발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 순)
-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 벤처기업 상품
- 정부시행 각종 인증·수상 기업 상품
- 스타트업 상품
- 국제규격 인증 상품
- 정책지원 상품
- 사회적기업 상품
- 각종 특허 상품
- 문화창달 상품
- 소상공인 상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 재도전기업 상품(구조혁신지원센터·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스마트제조혁신기업
- 글로벌 성장지원(강소기업·성장형 수출기업)
-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 장애인기업 상품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공영홈쇼핑 정책개발팀 02-6350-8019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063-210-6483
사업 내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영홈쇼핑에서는 ’2026년 9월 전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코칭ㆍ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혁신 제품들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 - 국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농업, 임업, 어업 생산자 및 생산단체 포함) ☞ 기본 지원(제품 상담ㆍ코칭, 교육지원 및 설명회), 최종 선정 제품 추가 지원(TV홈쇼핑 및 마케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공영홈쇼핑 제2회 전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1).pdfPDF첨부 서식 (3)
첨부1. 사업신청서.hwpHWP첨부2. 상품기술서.hwpHWP첨부3. 사업가점표.hwpHWP마지막 확인 2026-08-1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