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AI팩토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08-19 ~ 2026-09-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해당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상이(중소/중견기업, 기업, 제한없음). 부도·국세지방세 체납처분·채무불이행자 등재·파산개시·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자본전액잠식·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 해당 시 지원제외
한도과제별 상이. 제조기반생산시스템 공고예산 198억원(15개 과제), 제조장비실증 공고예산 25억원(2개 과제). 개별 과제 지원규모 1,000백만원~1,600백만원
금리·보증료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혁신제품형 50% 이하중소·중견기업 외 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그 외(대학·연구기관 등): 100%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서 양식 교부), 사전지원제외 해소 시 별첨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공문 제출 등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출처: 2026년도_제2차_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 .hwp.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일 것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할 것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 제출 및 제출양식 준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예외 있음)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예외 있음)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예외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예외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중소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주관연구개발과제 2개 초과 수행 중인 경우
- 한계기업 중견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주관연구개발과제 4개 초과 수행 중인 경우
⭐ 우대 사항7
- 수요기업 참여 시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과제 65% 이하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혜택
- 창업초기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단독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053-718-8276, 8477, 8727, 8747, 8748 (기획의도 문의) 피지컬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사업 내용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제2차_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 .hwp.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