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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기업마당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요건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받은 기업,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 등 유휴공장 매입기업.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점포 신규·이전 설치, 실내외 시설·구조 개선, 노후설비·간판 교체 기업. 경영안정자금: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융자제외업종 제외). 청년창업기업 우대: 대표자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기업
한도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부지·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5억원(가군: 매출 26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대 5억원, 나군: 매출 13억원 이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3억원, 다군: 매출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최대 1억원)
금리·보증료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보증서·부동산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일반 보증서·부동산 2.5%, 신용 2.5%우대 보증서·부동산 3.0%, 신용 3.0%. 청년창업기업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1.75%, 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0.75%. 협약최고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보증서 4.75% 이하, 부동산 5.15% 이하
구비서류공통: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상담 확인서,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낙찰허가결정서,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임대인사업동의서. 경영안정자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지원대상 증빙서류(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신청방법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2026.8.10.).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보유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심사 기준 충족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신청 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건축허가(신고) 보유 또는 유휴공장 매입 중 하나에 해당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 영위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제재를 받은 날부터 3년 미경과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재해·재난 피해기업 제외)
  • 비영리법인(단,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예외 있음)
  • 융자제외 업종 해당 업체(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판매, 담배 도소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보건업 등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명시 업종)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전 재신청 불가
⭐ 우대 사항14
  • 장애인기업
  • 재해·재난피해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 상장희망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착한가격업소
  • 벤처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
  • 레전드 50+ 참여기업
  • 가족친화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액·상시근로자수 무관 5천만원까지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제주
신청방법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2026.8.10.).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1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