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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마감임박지원사업기업마당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 2026-08-11 ~ 2026-08-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기업)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기업
자격요건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설립일 기준: 2019.8.12.~2026.8.11.) ②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고 마감일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③ 미개방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등 구체적 활용계획 제시 가능한 기업
한도과제별 최대 1억원(사업화 자금), 후속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최대 1.5년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최대 2년 6억원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사업계획서 및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③ 신분 확인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자동 연동)
신청방법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2026.8.11.(화)~8.31.(월) 16:00까지
📄 출처: 「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_‘공공데이터_활용_지원’_창업기업_제안_협업_과제_모집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설립일 2019.8.12.~2026.8.11.)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고 마감일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후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미개방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등 구체적 활용계획 제시
  •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개시 완료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충족 및 신청 제외 대상 미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예외 조건 해당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예외 조건 해당자 제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예외 조건 해당자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 기업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만 요청하는 경우
  • 단순 정보 수집·열람·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우대 사항1
  • 비수도권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 가점 2점 부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Startup)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사업 문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328, 7329, 9796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공공데이터 확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협력, 미개방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ㆍ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 공고 자료
「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_‘공공데이터_활용_지원’_창업기업_제안_협업_과제_모집공고.hwpxHWPX
첨부 서식 (1)
[별첨]_사업_신청_매뉴얼.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1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