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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경기] 동두천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공고

🗓️ 2026-08-07 ~ 2026-09-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기반시설,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 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자격요건동두천시 소재 기업 중 세금(국세·지방세) 완납 기업, 최근 5년(2022~2026년) 동 사업 수혜 이력 없는 기업, 자부담 확보 가능한 기업제외: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자부담 확보 불가, 최근 5년간 지원이력 기업, 세금체납 기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 신축·증축·이전 기업, 임대·전대 시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어려운 경우
한도지원비율 및 한도액은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변경 가능)
구비서류사업계획서(자부담 확약서·시설물 유지동의서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또는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설계내역서)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여성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신청방법방문접수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어울림센터 5층)접수기간: 2026.8.7.(금)~2026.9.9.(수) 18:00문의: 031-860-2281
📄 출처: 2027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공고_최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동두천시 소재 기업
  • 자부담 확보 가능
  • 세금(국세·지방세) 완납
  • 최근 5년(2022~2026년) 동 사업 수혜 이력 없음
  • 합법 건물(무허가 건물 제외)
  • 신규 공장 신축·증축·이전 기업 아닐 것
  • 임대·전대 시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가능
  • 선정심의 점수 4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타 유사사업(정부·경기도·동두천시) 중복지원
  • 자부담 확보 불가
  • 최근 5년(2022~2026년) 동 사업 수혜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무허가 건물
  • 신규 공장 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 기업
  • 임대·전대 시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어려운 경우
  • 선정심의 점수 40점 미만
⭐ 우대 사항7
  • 여성기업
  • 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어울림센터 5층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281
사업 내용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7년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하오니 사업에 참여할 기업에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소재 중ㆍ소기업 ※ 지원분야 별 지원대상 상이, [붙힘 1] 참조 ☞ 기업환경 개선(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붙힘 1]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공고_최종.pdfPDF
첨부 서식 (2)
[붙임1] 세부지원 대상 및 내용.hwpxHWPX[붙임2]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1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