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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2차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6-08-11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남양주시 관내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 일반음식점 및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공고 마감일 기준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 2개월 이상)
자격요건공고 마감일(2026.9.4.)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이 경과하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관내 일반음식점 및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차·커피·음료 주 판매업소, 제과점 제외)
한도업소당 70만원 이내 (8개소 지원, 초과 비용은 업주 부담)
구비서류[신청 시] 신청서, 청소 전 사진, 재지정 신청 동의서,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사본, 청소업체 견적서[사업완료 시] 청구서, 청렴 이행서약서, 청소 중/후 사진, 지출증빙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입출금내역·이체확인증·카드매출전표 등), 영업주 통장 사본,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방문접수(남양주시청 위생과, 제1청사 신관 1층) 또는 전자우편(hihi605@korea.kr, 자필서명 스캔본 제출)신청기간: 공고일~2026.9.4.(금) 18:00까지문의: 남양주시 위생과 위생기획팀 031-590-3975
📄 출처: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공고 마감일(2026.9.4.)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 2개월 이상
  • 남양주시 관내 업소
  • 일반음식점 또는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 선정 통보 이후에 청소 진행
  • 청소업체는 관내 업체 우선 선정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전부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 2024~2026년 환경개선 지원사업(환기시설 청소비) 선정 업소
  • 신청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제과점
  •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 위반
  • 선정 통보 이전에 청소를 진행·완료한 업소
⭐ 우대 사항6
  •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2점)
  • 안심식당 지정 업소 (2점)
  • 청년기업 (1점)
  •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록 가맹점 (1점)
  • 동점 시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업소 우선
  • 동점·동조건 시 신청접수 순 우선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청 위생과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1층) - 이메일 : hihi605@korea.kr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남양주시 위생과 위생기획팀 031-590-3975
사업 내용

남양주시는 식품안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26. 9. 4.)을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 차, 커피, 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제과점 지원 제외 ☞ 영업장 내부 청소비(업소당 70만원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PDF
첨부 서식 (1)
제출서식.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1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