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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6-08-12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운영 어업인
자격요건목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어업인, 면세유류카드 발급자,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선(동력) 보유자
한도96,000천원 (도비 40%, 시비 60%) 지원단가: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등록 공급량 기준,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금리·보증료보조율 30% (면세휘발유 인상분의 30% 정액 지원)
구비서류1. 사업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4. 면세유류카드 사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8.12.(수) ~ 2026.9.4.(금) 접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 061-270-3411)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출처: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목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
  • 면세유류카드 발급자
  •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선(동력) 보유
  • 2026년 4월 1일~9월 30일 사이 어업용 면세휘발유 실사용
  • 사업신청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목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보유자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한 자
  • 허위·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제외) 받은 자(해당 어선 한정)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어선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자
  •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 검사 미이행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류(운항 정지) 목적으로 계류된 어선
  • 사업신청서 미제출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사업 내용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공고 자료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 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 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1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