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2026-08-18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요건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노동복지·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한도지원유형별 상이: 기반시설 최대 200백만원, 노동복지(노동환경) 최대 12백만원,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최대 18백만원, 소방안전(작업환경) 최대 6백만원, 소방안전(소방시설) 최대 21백만원
금리·보증료기반시설: 시군 10~50% 차등 보조(자부담 없음), 노동복지·소방안전: 지자체 80%(도 30%+시군 70%), 기업 순이익별 20~30% 이상 차등 부담지식산업센터: 지자체 80%, 기업 20% 이상
구비서류공통: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해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8월 이후), 최근 3년(2023~2025) 매출액 증빙서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가점용 추가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기업 RE100 참여 증빙,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조회결과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증빙서류
신청방법모집기간: 2026.8.18.(화)~9.18.(금) 18:00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접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별관 2층)문의: 031-390-0817
📄 출처: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사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자부담금 확보 가능 기업
- 시설물 유지 동의 가능 기업
- 건물주·임대인 동의 확보 가능(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최근 5년(2022~2026년) 사업 수혜기업(소방시설 분야 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경기도·시군 등)과 중복 지원
- 건물주·임대인 동의 확보 불가한 임대·전대 공장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불가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 불가 기업
- 무허가 건물 또는 신규 공장 신축·증축·이전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이력 기업
⭐ 우대 사항10
- 여성기업
- 뿌리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 기업 RE100 참여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우선 선정
-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별관 2층 기업정책과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31-390-0817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제조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정보활용동의서.zipZIP세부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1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