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08-21 ~ 2026-09-1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해당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해당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필요. 국외기관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한도공고예산 100억원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과제별: 1번(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및 로봇파운데이션모델 개발) 75억원·43개월, 2번(물류 특화 휴머노이드 데이터팩토리 기반 기술 개발) 10억원·19개월, 3번(K-콘텐츠 융합 로봇 제품화 및 국산 핵심부품 적용 기술 개발) 7억원·9개월, 4번(4족보행로봇 내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 8억원·19개월
금리·보증료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원천기술형 50% 이하·혁신제품형 33% 이하중견기업-원천기술형 70% 이하·혁신제품형 50% 이하중소기업-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그 외(대학·연구기관 등)-100% 이하. 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상한·2.5% 납부, 중견기업 20% 상한·5% 납부, 대기업 40% 상한·10% 납부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 필수서류 일체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재무제표(부채비율·유동비율 확인용)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8항 참조)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6년 9월 중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 053-718-8281)
📄 출처: (공고번호제2026-549호)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 과제 2번(물류 특화 휴머노이드 데이터팩토리 기반 기술 개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과제 2번은 수요기업 참여 필수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일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3개 초과 동시 수행 중인 경우
- 한계기업인 중견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5개 초과 동시 수행 중인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등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허가된 겸임·겸직 등 예외 제외)
⭐ 우대 사항6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지원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감안 최대 만 39세)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혜택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392 외 문의처 공고문 참조로봇PD 053-718-8432, ektmfla97@keit.re.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R&D상담콜센터 1544 - 6633
사업 내용
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로봇산업기술개발(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번호제2026-549호)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