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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자격요건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4대보험 완납, 지방세 납세, 노사분규·임금체불 없음. 참여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제주 도내 주소 18세~49세(1976.1.1.~2008.12.31. 출생자), 2026.4.1. 이후 채용자
한도근무 1시간당 5,000원 지원(일 최대 5시간·일 최대 25,000원·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20일, 4개월 지원 → 최대 200만원/인), 기업당 최대 5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고용종료·1년), 근로계약서 사본,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서식1~4, (일용직 추가) 월별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현황조회
신청방법2026.8.10.(월)~2026.8.31.(월), 방문(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또는 이메일(xodnd255@jba.or.kr) 접수,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출처: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8월).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 중소기업
  •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
  • 4대보험 완납
  • 지방세 납세
  • 2026.4.1. 이후 채용 노동자
  •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 제주 도내 주소 18세~49세(1976.1.1.~2008.12.31. 출생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소비·향락업체 등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사행행위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업종
  • 기타 사치·투기조장·도박 등 부적합 업종
  • 4대보험 체납·미가입 사업장
  •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노사분규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 부정수급 제재기간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근로자로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 중복 수령
  • 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인 노동자
  • 공고일 이후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자
  • 신청일 기준 타 인건비 지원 수령 중인 노동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노동자(공고일 이전 휴업신고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 제외)
⭐ 우대 사항4
  •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 2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
  • 3순위: 2년 이내 제주 정착 노동자
  •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8월).pdfPDF
첨부 서식 (3)
★ (참고2)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pdfPDF★ (참고) 구비서류별 발급방법 안내.pdfPDF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8월).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