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추가모집 공고
🗓️ 2026-08-14 ~ 2026-08-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에서 유망 의료기기(AI 탑재 의료기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국내 소재 과세납부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내외 의료기기 품목 지정 제품 보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한도①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최대 1,000만원/건(80% 지원, 기업 20% 자부담) ② 해외 인허가용 시험: 최대 1,500만원/건(80% 지원, 기업 20% 자부담) ③ 국가별 성능 요구사항 평가: 최대 2,000만원/건(80% 지원, 기업 20% 자부담) ④ 해외 기허가 제품과 성능 비교 평가: 최대 1,000만원/건(80% 지원, 기업 20% 자부담)
금리·보증료정부 80% 지원, 기업 20% 이상 자부담
구비서류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③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④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 1년 미만 제외) ⑧ 수행기관 발급 견적서 ⑨ 관련 인증서 및 제품 카탈로그(해당시) ⑩ 전년도 국가별 수출실적 증명원(해당시) ⑪ 인증·특허 등 기술력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신청방법신청 기간: 2026.8.14.(금) ~ 2026.8.31.(월) 18:00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날인 후 이메일 제출문의: 박종빈 주임연구원(02-860-1611, jbpark@ktl.re.kr), 접수: 안하예 연구원(02-860-1072, gkdp1224@ktl.re.kr)홈페이지: www.ktl.re.kr
📄 출처: 1.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국내 소재 과세납부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받은 제품 보유
- 향후 2년 이내 해외 수출 계획
- 시험·평가 결과물을 제품 등록 또는 인허가에 활용 예정
- 사업기간(~2026.11.30.) 내 시험·평가 완료 및 결과물 제출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동일 제품에 대한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 참여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 통보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우대 사항4
- AI 탑재 의료기기 보유 기업
- 수출 상위 10대 품목 보유 기업
- 해외 인증·특허 등 기술력 보유 기업
- 전년도 해외 수출 실적 보유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gkdp1224@ktl.re.kr)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융합평가센터 (사업내용 문의) 02-860-1611, jbpark@ktl.re.kr (신청서 접수) 02-860-1072, gkdp1224@ktl.re.kr
사업 내용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유망 의료기기의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성능 평가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유망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 ☞ 국산 의료기기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신뢰성 평가 지원 - 해외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평가 및 성적서 발급 지원 - 식약처, CE, FDA 및 국제규격 (IEC, ISO등)을 고려한 성능 평가 수행 지원 - 실사용 환경에서 해외 선진 의료기기와 국내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에 관한 성능, 사용성 등에 관한 비교 평가 지원
📎 공고 자료
1.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 2026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신청 양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8-1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