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단급식소 영업신고(설치·운영 신고) 업소 (총 4개소 추가 모집)
자격요건①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소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기준 위반사항 없는 업소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없는 업소 ⑤ 기타 불법사항 없는 업소 ⑥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 적극 반영·실천 가능한 업소
한도전액 무료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수행) — 사전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종합 지원
구비서류①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②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8. 14.(금) ~ 대상업소 모집 시까지방문접수: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전자우편: misoli93@korea.kr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문의: 044-300-5743
📄 출처: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영업신고(집단급식소는 설치·운영 신고)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기준 위반사항 없음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없음
- 기타 불법사항 없음
-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 적극 반영·실천 의지
- 컨설팅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동의 및 중도 포기·취소 없을 것 동의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기준 위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 기타 불법사항 존재
⭐ 우대 사항2
- 식품안심구역(시범구역) 소재 업소 — 이응다리 주변 음식점 밀집상가 / 시청대로 115, 123, 127, 137, 163, 167
- 정부 및 지자체 지정 우수업소 — 백년가게, 세종사랑맛집 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세종
신청방법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misoli93@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44-300-5743
사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 공고 자료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1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