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26-08-18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졸업자, 장애인기업, 유통산업 사업자,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격요건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 경영,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제외, 국세·지방세 완납
한도담보 대출: 업체당 1억 원 이하신용 대출: 업체당 5천만 원 이하총 융자 규모: 15억 3천만원
금리·보증료연 1.2%
구비서류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청방법접수 기간: 2026.8.18.(화) ~ 9.4.(금)접수처: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02-2241-3965)방문 접수담보 대출: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사전 상담 후 신청신용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방문 예약 후 사전 상담 후 신청
📄 출처: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문(안)관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 경영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담보 또는 신용 대출 신청 전 해당 기관(우리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사전 상담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기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 주점업
-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 금융·보험업
- 숙박업
- 주류도매업
- 귀금속업
- 게임장업
-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 담배중개업·도매업
- 다단계판매업
- 사업계획서상 자금 사용계획 및 목적의 구체성·타당성 미흡 업체
⭐ 우대 사항1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65 (담보 대출)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 내선번호 222 (신용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2174-4579, 4580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문(안)관인.hwpxHWPX첨부 서식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hwpxHWPX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계획서.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