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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중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제조업, 화학/고무/기계/금속/식료품/목재/종이/수제품 등 제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 및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해당 사업장
자격요건① 산재보험 가입,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③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제조업·특정 제조업종(화학/고무/기계/금속/식료품/목재/종이 등)·상생협약 협력업체·이차전지 제조업 중 하나 해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공단체·산재보험료 체납자·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등 참여 제한
한도[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1억원 한도)[상생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비용 최소 10%(또는 2천만원). 지원한도는 기 지원금액 포함 적용. 총 지원예산 3,320억원
금리·보증료격차완화 분야: 공단 판단금액의 50%상생지원 분야: 공단 판단금액의 40%
구비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기존설비 사용 확인서, ③ 뿌리기업 확인서(해당 시), ④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⑤ 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⑥ 상생협약 관련 서류(해당 시), ⑦ MSDS·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화재·폭발예방설비 신청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 지급보증보험증권,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통장사본) 등
신청방법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기간: 2026.2.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문의: 1644-4555
📄 출처: [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지원대상 업종(뿌리산업·특정 제조업종·상생협약 협력업체·이차전지 제조업 중 하나) 해당
  •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기존 설비를 최초 공고일(2025.12.31.) 이전부터 실제 사용 중이어야 함(제조공정 설비 교체 시)
  • 투자완료 전 공단 사업주교육 이수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 가입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는 근로자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 본 사업 지원 설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으로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 작업장소 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중고품 또는 재생품 신청
⭐ 우대 사항3
  • 산재 고위험 업종 사업장
  • 사고발생 이력 보유 사업장
  • 우선선정기준 점수 고득점 사업장(업종·규모·사고발생 현황 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