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 2026-08-11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자격요건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자 고용 필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정부지원 정책자금 최근 3년 100억 초과 수혜자·산재보험료 체납자·근로자 미고용자 등 참여 제한
한도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선금급: 결정금액의 80% 범위(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은 전액)
금리·보증료연리 1.5%(고정),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구비서류①융자금 지원 신청서(투자계획서 포함)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④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⑤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⑥실거래금액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 등) ⑦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⑧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설치예정 공정 사진 ⑨산재보상보험 완납증명서 ⑩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⑪현장 사진 ⑫안전동행 결정통보서(해당 시) ⑬기술지도 보고서 ⑭사업주 교육이수증 ⑮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해당 시) ⑯CNC 관제시스템 납부내역 증빙(해당 시) ⑰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⑱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⑲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2.(금)~예산 소진 시까지.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문의: 1544-3088
📄 출처: (붙임)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산재보상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
-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지 않았을 것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사업주 교육이수증 및 공단·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
-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정부지원 정책자금 최근 3년간 100억원 초과 수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 사업 취소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
⭐ 우대 사항10
-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노동부 점검·감독 대상 통보 사업장 우선(30점)
- 사고사망 위험업종 사업장
-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고위험 예측 사업장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최초 융자지원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등 자율예방활동 참여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PDF[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PDF마지막 확인 2026-08-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