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자격요건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한도유료·체험관광지 경유: 당일 체도권 1인 12,000원, 섬지역 15,000원1박 체도권 15,000원, 섬지역 18,000원2박이상 체도권 18,000원, 섬지역 21,000원.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당일 체도권 25,000원, 섬지역 28,000원1박 체도권 30,000원, 섬지역 33,000원2박이상 체도권 35,000원, 섬지역 38,000원. 완도 치유관광 여행상품 개발·홍보 추가지원 5,000원.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 미만인 경우 절반 감액 지급
구비서류사전계획서 제출 시: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센티브 지급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단체관광객 명단, 음식점·숙박시설 이용확인서 및 증빙서류, 관광지(유료·체험) 방문확인서 및 증빙서류, 승선 이용 증빙서류, 특산품판매장 방문확인서 및 이용 증빙서류, 단체 기념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섬지역 방문 시 승선권 영수증 첨부 필수. 추가지원 여행사: 완도치유관광 여행상품 설명서, 여행상품 홍보 증빙서류
신청방법지원기간: 2026.8.1.~12.31.(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사전계획서: 여행 3일 전까지 직접방문·등기우편·이메일(didgusal@korea.kr) 제출.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직접방문·등기우편(원본 제출 필수). 접수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문의: 061-550-5432
📄 출처: 2026 완도군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08).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제출
- 지원조건(음식·관광지·숙박·특산품판매장) 동시 충족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원본 증빙서류 제출(간이영수증 불가)
- 단체 기념사진 제출(신청 인원 전원 촬영)
- 섬지역 방문 시 승선권 영수증 첨부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팸투어 등)
- 사전계획서 미제출 또는 서류 사실 확인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기간 내 미신청
- 각종 정치·종교행사·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운전기사·안내원 등)를 관광객 인원에 포함
-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 우대 사항2
- 완도 치유관광 여행상품(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개발 및 홍보한 여행사: 추가 1인당 5,000원 지급
- 섬지역 방문 단체: 체도권 대비 1인당 3,000원 추가 지급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
- 이메일 : didgusal@korea.kr ※ l(영어 L 소문자)
※ 사전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완도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61-550-5432
사업 내용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추가 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공고 자료
2026 완도군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08).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