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 2026-08-18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광역시 서구 거주 청년 창업자 (18세~39세, 서구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창업, 연매출 1억원 이하, 사업장 임차료 납부 중)
자격요건① 2026년 기준 만 18세~39세(1987년생~2008년생) ②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③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④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⑤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 납부 중
한도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자기부담금 30% 필수), 총 30명 지원
구비서류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자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 뒷자리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⑧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1개월) ⑨ 매출 증빙 서류(2025년) 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⑪ 통장 사본(본인 명의 자유입출금) ⑫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⑬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방법이메일 신청(sgyouth@korea.kr), 신청기간: 2026. 8. 18.~9. 4.,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문의: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 051-240-4791
📄 출처: 공고문[2026년서구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 납부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지원기간 동안 서구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 자기부담금 30% 납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영위 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임대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임차료 지원 등) 참여 중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취업 중인 자)
-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 불가능한 사업장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대차 계약 사업장
⭐ 우대 사항6
- 서구 소재 사업장(동점 시 1순위)
- 서구 장기 거주자(동점 시 2순위)
- 매출액 낮을수록 고득점
- 월 임차료 낮을수록 고득점
- 서구 거주기간 길수록 고득점
- 점포 규모 작을수록 고득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부산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sgyouth@korea.kr)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 051-240-4791
사업 내용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서구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hwpxHWPX첨부 서식 (2)
[붙임2] 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지원제외업종.hwpxHWPX[붙임1] 신청서식(2026년서구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