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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08-10 ~ 2026-09-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해당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요건 충족 필요.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
한도제조기반생산시스템: 공고예산 198억원, 15개 과제(과제별 10억~16억원 규모). 제조장비실증: 공고예산 25억원, 2개 과제(각 12.5억원 규모).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은 RFP 참조.
금리·보증료중소기업(원천기술형): 75% 이하, 중소기업(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원천기술형): 70% 이하, 중견기업(혁신제품형): 50%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 대학·연구기관 등 그 외: 100%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 주관기관 해당), 재무제표(최근 3개 회계연도), 사전지원제외 관련 확인서류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 8항 및 iris.go.kr 양식 참조)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마감일 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출처: 2026년도 제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 제출 및 제출양식 준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예외 있음)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인가 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예외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예외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2개 초과 수행 중인 경우
  • 한계기업인 중견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4개 초과 수행 중인 경우
⭐ 우대 사항6
  •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혁신제품형): 65% 이하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혜택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276, 8477, 8727, 8747,8748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피지컬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내용

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조기반생산시스템(AI팩토리분야),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제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pdfPDF
첨부 서식 (2)
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첨부파일.zipZIP2026년도 제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