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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6-08-21 ~ 2026-09-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보유자
자격요건여수시 주소 보유 어업인(법인 포함), 면세유류카드 발급자,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동력어선 보유자, 수산업법상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관리선 지정 동력어선
한도지원단가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총 사업비 127,000천원(특별시비 40%, 시비 60%), 지원대상물량 1,229천 리터
금리·보증료보조율 30% (면세휘발유 인상분 기준), 지원단가: (2026년 4월 공급가격 1,158.7원/ℓ - 771원/ℓ) × 30% ≒ 116.3원/ℓ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④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8.21.~9.10.신청장소: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문의: 061-659-3921
📄 출처: (260819)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일 것
  •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일 것
  •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 보유
  • 수산업법 제40조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제27조 관리선 지정 동력어선일 것
  •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 검사를 받은 어선일 것
  •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것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예외 인정된 경우 제외)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허위·거짓 신청, 부정 수급한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제외) 받은 자(해당 어선)
  • 수산관계법령·낚시관리육성법·어선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부자
  •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또는 계류 목적으로 운항하지 않은 어선
  •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사업 내용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공고 자료
(260819)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