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2026-08-25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의무사항 불이행 없는 기관
한도총 7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세부 과제별 금액은 RFP/기술개요서 참조
금리·보증료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최대 75~100%, 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차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별도 적용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IRIS시스템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제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체크리스트 등 (붙임3 참조)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전산 등록;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제출; 접수마감 시간(18:00) 전까지 제출 완료 필수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8호)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없을 것
- 중소·중견기업 필수참여 과제의 경우 해당 조건 충족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수요기업 필수참여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서류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감점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한 자 (감점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연구책임자 (감점 3점)
-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기관
- 연구책임자의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또는 수행 과제수 기준 초과
- 중복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허위·위변조
-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양식 미준수
⭐ 우대 사항3
- 평가점수 동일 시 사업화 및 경제성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점수 동일 시 기술성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차순위 우선 선정
- 수요기업 참여 과제 우대 조건 적용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02-3469-8345, 834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 공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8호)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hwpHWP첨부 서식 (4)
1. 기술개요서.pdfPDF2. 기획보고서(공개용).pdfPDF3. 기획참여 전문가 명단.pdfPDF4. 제출서류 및 참고.zipZIP마지막 확인 2026-08-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