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2026-08-20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고령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기업)
자격요건고령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재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 완료된 비관리자 근로자
한도1실당 월 최대 300,000원 (임차비의 90% 지원), 총 4개실 정도 (기업당 최대 3개실), 지원기간 최대 9개월 (1분기 제외)
금리·보증료임차비의 90% 지원 (보증금·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10%는 기업 부담)
구비서류사업 참여신청서,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서약서,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사업 약정서,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접수기간: 2026.8.20.(목) ~ 2026.9.18.(금) 18:00, 문의: 054-470-8503
📄 출처: [첨부 1]_공고_2026년 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등)이 고령군 소재
- 제조 중소기업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고령군 관내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기숙사로 사용
- 기숙사 입주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 완료
- 근로자는 관리자급(부장급 이상) 제외 비관리 근로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휴·폐업 중인 기업
- 허위사실로 서류 작성 및 사업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 외국인 근로자
-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jungheon.ha@gepa.kr)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03, jungheon.ha@gepa.kr
사업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6년 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관내 아파트ㆍ빌라ㆍ공동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비 90% 지원 - 지원금액 : 실 당 최대 300,000원
📎 공고 자료
[첨부 1]_공고_2026년 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첨부 2]_서식_2026년 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