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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공장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하나은행 대출 가능 기업)
자격요건① 인천 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업관련업(관련 등록증·인허가증 보유) 중소기업 ② 하나은행 대출 가능 기업(사전상담 필수) ③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 보유 기업 ④ 세금 완납 기업
한도일반기업 최대 10억 원 (우대항목에 따라 10~100억 원),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총 지원 규모 1,650억 원.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 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인천시 1.3%p + 하나은행 0.6%p). 지역상품 구매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2.0%p(인천시 2.0%p)
구비서류①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②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③ 업종증빙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인허가증)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⑤ 우대 조건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신청 기간: 2026.8.20.(목)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 출처: 변경 공고문(하나은행 협업 자금-인천형_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인천 소재 사업장
  •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업관련업(관련 등록증·인허가증 보유)
  • 하나은행 대출 가능 기업(사전상담 필수)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잔여 한도 보유
  • 국세·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잔여 한도 내 신청은 가능)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수혜 기업
  • 위탁생산기업(OEM)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기업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대 사항42
  • 여성기업(여성기업인확인서)
  • 여성친화기업(정부 또는 인천시 선정서)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행복나눔 참여인증서)
  •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가족친화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 지역상품 구매기업(당해연도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
  • 인천미래혁신기업
  • 벤처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 산업포장·산업훈장 수상기업
  • 국가R&D 연간 5억 원 이상 선정기업
  • 예비(아기)유니콘·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수출기업(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보유)
  • 고성장기업 Ⅰ(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고성장기업 Ⅱ(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 고용창출기업(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등)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해외유턴기업
  • 전입기업(공장·본점 인천 이전 1년 이내)
  • 신규산단 입주기업
  • 6대전략산업
  •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창조경제혁신기업(창업 7년 이내)
  • 관광업(관광진흥법 등록·지정·허가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

📎 공고 자료
변경 공고문(하나은행 협업 자금-인천형_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