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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6-08-20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사업장(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 구분 신청)
자격요건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국내 소재 사업장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곳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 결격사유(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산업안전보건법 명단공표, 임금체불 명단공개, 장애인고용 2회 연속 명단공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한도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현판·선정패·우수기업 마크 사용, 언론홍보, 노사문화 우수기업 10점 가점, 고용장려금 5점 가점, 일터혁신 관련 사업(컨설팅·아카데미 등) 우대, 클린사업 우대, 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유효기간 3년)
구비서류①참여신청서(노사동반 신청, 온라인 작성 및 서명 스캔본), ②일터혁신 추진실적(한글파일), ③추진실적 증빙자료(한글 또는 PDF 스캔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8.20.(목)~9.18.(금)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이메일(hpws@nosa.or.kr)로 제출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10, 1214, 1225
📄 출처: 2026년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국내 소재 사업장
  •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 노사공동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우대 사항5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10점 가점
  • 고용장려금(창출장려금·안정장려금) 5점 가점
  • 일터혁신 관련 사업(컨설팅·아카데미 등) 우대
  • 클린사업 우대
  • 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hpws@nosa.or.kr)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노사발전재단
문의처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10, 1214, 1225hpws@nosa.or.kr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사업장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언론홍보, 현판ㆍ선정패ㆍ우수기업 마크 사용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xHWPX
첨부 서식 (1)
일터혁신 우수기업 제출서식.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