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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수출 건)
자격요건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소재, 해당 사업장 기준 지방세 납세의무 있는 기업 ②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 경유 항로 이용 수출 건 ③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으로 수출자가 운임 부담
한도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인정된 물류비의 90% 지원, 자부담 10%)
금리·보증료인정 물류비의 90% 지원 (자부담 10%)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③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⑥ 수출신고필증 ⑦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⑧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⑨ 운송서류(B/L, AWB 등) ⑩ 운임명세서 ⑪ 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증빙)
신청방법SBA 홈페이지(http://sba.seoul.kr) 온라인 접수, 2026.8.20.~상시문의: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5, jypark01@sba.seoul.kr
📄 출처: [공고]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서울특별시 소재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 보유 및 해당 사업장 기준 지방세 납세의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 경유 항로 이용 수출 건
  •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으로 수출자가 운임 부담
  •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수출 운송 건
  •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 후 지출 증빙 제출
  • 수출신고필증·운송서류·상업송장 등으로 실제 수출 및 운송 사실 확인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
  • 기업이 물류 수행사를 직접 선정 및 계약하여 진행한 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
  •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에서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3,000만 원) 전액 수령한 기업
  • 중개무역 등 수출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실제 수출 사실 확인 불가한 수출 형태
  • 신청기업이 실제 수출기업 또는 물류비 부담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서울 소재 요건 미충족 기업(본사가 타 지역, 서울에 종된 사업장만 보유한 경우)
  • 인코텀즈 E조건 및 F조건(수출자가 국제운송비 미부담)
  •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
  •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제출서류 허위 작성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경제진흥원
문의처(사업 관련 문의(신청, 자격, 지원내용 등))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5, jypark01@sba.seoul.kr(메일 문의 권장)(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운임, 서류 인정 여부 등)) 관세사 ubis@ubiscs.com
사업 내용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수출기업 -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ㆍCIFㆍCPTㆍCIP), D조건(DAPㆍDPUㆍDDP)에 한해 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pdfPDF
첨부 서식 (1)
(포스터)_중동-물류지원금(2차).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