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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

🗓️ 2026-08-14 ~ 2026-08-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자격요건국가유산·문화·관광자원·한류자원·우수산업디자인(GD) 활용 상품 제작 기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없어야 함. 휴·폐업 기업 및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 신청 불가. 분쟁대응 공동유형은 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 가능.
한도분쟁예방: 총사업비 최대 28백만원(정부지원 50~70%), 분쟁대응 개별: 최대 45백만원, 분쟁대응 공동: 최대 65백만원. 소기업·협·단체 등 70% 지원, 중기업 70% 지원(현금부담 20%↑), 중견기업 50% 지원
구비서류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신청기관의 경우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등 추가)
신청방법2026.8.14.(금)~2026.8.31.(월) 14: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온라인 신청(방문·우편 불가).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6, kwave@koipa.re.kr
📄 출처: [공고문]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국가유산·문화·관광자원·한류자원·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기관·협·단체·지자체 등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을 지정하여 동반 신청해야 함
  • 선정 후 기업부담금(현금) 협약 전까지 납부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휴업·폐업 기업
  •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 부당 사용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 수행기관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 수행기관
⭐ 우대 사항2
  •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기관) 중 고득점 순 선정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업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6, kwave@koipa.re.kr
사업 내용

세계 속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으로 구분하여 지원 - 분쟁예방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지원 - 분쟁대응(개별, 공동) : 디자인 침해(위조ㆍ모방) 상품 대응전략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공고.pdfPDF
첨부 서식 (1)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공고 붙임자료.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