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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 2026-08-20 ~ 2026-09-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광역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내 특구사업자(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을 통한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자격요건「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한도신산업 보험: 22개 기업 이내, 기업당 630만원 이내해외인증: 2개 기업 내외, 기업당 1억1,550만원 이내 (국비 70% 이내, 지방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10% 이상)
구비서류[신산업 보험]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신청서, 신산업 책임보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해외인증] 해외인증 지원신청서, 과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외주용역 내역서(해당 기업만)
신청방법2026. 8. 20.(목) ~ 2026. 9. 3.(목) 18:00까지 이메일 접수 (zem727@dmi.re.kr 또는 kss0603@dmi.re.kr)접수기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연구1동 306호, TEL. 053-608-2045, 053-608-2072)
📄 출처: [공고문] 『대구광역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일 것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할 것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 민간부담금 10% 이상 매칭 필수 (중소기업 현금부담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 국내 실증 착수 전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예외: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사행산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판매, 주점업 등)
  • 당해연도 중기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수행 중 과제 2개 이상인 기업
  •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인가 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 예외)
  • 자본전액잠식(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험(수출+무역)
지역대구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zem727@dmi.re.kr, kss0603@dmi.re.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
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연구본부 기계로봇연구본부 053-608-2045, 2072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을 통한 지역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특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ㆍ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신산업 보험(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 글로벌 진출(해외인증)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대구광역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pdfPDF
첨부 서식 (2)
[붙임1]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신산업 책임보험.hwpxHWPX[붙임2]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해외인증.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