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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 공고

🗓️ 2026-08-21 ~ 2026-09-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백년소상공인. 지원제외: 부도·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체, 영업신고증 면적 외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한도① 위생 컨설팅(현장방문) 무료 지원, ② 환경개선비(청소비) 최대 50만원 지원(국비).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신청인 자부담.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구비서류필수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마이데이터 동의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서(소상공인24 내 작성), 건축물대장(전유부). 비용신청 시 추가: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사업장 사진(청소 전·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확인증, 본 견적서, 백년소상공인 통장사본
신청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년 8월 21일(금) ~ 9월 30일(수) 18:00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5~6, 소상공인24 시스템 1644-5302
📄 출처: 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공고_.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 유지
  •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집단급식소) 영위
  • 백년소상공인 지위 보유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위생 컨설팅 수행 완료 후 환경개선 실시
  • 환경개선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必(미신청 시 환경개선비 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신청일 현재 기업 부도·휴업·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존 식품안심업소(舊 위생등급지정업소)로 이미 지정된 업체
  • 영업신고증 면적 외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환경개선비 지원, 백년소상공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5, 7906 (위생컨설팅, 식품안심업소 지정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1599-1102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내용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생 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 ☞ 위생 컨설팅(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환경개선 비용(사업장(작업장) 청소비 최대 5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공고_.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