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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 2026-08-21 ~ 2026-09-2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 설립 법인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자격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 법령에 따른 시장상인회·시장관리자·상점가진흥조합·사업협동조합·법인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한도2027년 市 사업예산 확정 후 최종 선정(자부담 있는 경우: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자부담 없는 경우: 시 80%, 구·군 20%재설치: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재설치 자부담 없는 경우: 시 45%, 구·군 45%, 자부담 10%)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 제1호, 제1호의2), 상인회 등록증, 시장·상점가 등록증,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2~제4호),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 각종 가점 증빙자료,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 한함), 구·군: 검토의견서·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 기존 시설물 관리대장·사진·도면 등
신청방법2026. 8. 21.(월) ~ 9. 23.(수)상인조직 등은 구·군 전통시장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군은 전자결재 공문 발송
📄 출처: (붙임1) 202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할 것
  • 법령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 설립 법인 등)를 보유할 것
  • 부산광역시 내 소재 시장·상점가 등일 것
  • 신청기간(2026.8.21.~9.23.) 내 구·군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외의 시설 지원 불가
  • 기간 내 미제출 서류는 인정 불가(서류 미비 시 각종 평가에서 제외)
⭐ 우대 사항5
  •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기부 장관상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 화재알림시설(화재감지기)이 설치된 시장
  • 부산시상인연합회 가입 시장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여한 시장 및 구·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부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상인조직 등 : 구ㆍ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5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202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공고문.hwpxHWPX
첨부 서식 (1)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