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2026-08-19 ~ 2026-09-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기업(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또는 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 40% 이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연계·여성친화일촌기업·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새일센터 창업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중 해당하는 업체
자격요건①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② 여성친화일촌기업(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채용 약정 포함) ③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채용 약정 포함) ④ 새일센터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 40% 이상) 필수
한도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2개 업체 선정
금리·보증료총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구비서류①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환경개선계획서(현장사진 필수) ④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⑤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⑥ 환경개선 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 ⑦ 가족친화인증서 사본(해당 시)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4부),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불가)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8.19.(수)~9.3.(목), 방문접수(09:00~17:00)접수장소: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문의: 055-749-8528
📄 출처: 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진주시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 전체 상시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는 40% 이상)
- 다음 중 하나 해당: 새일센터 취업자 최근 1년 2명 이상 또는 2년 3명 이상, 여성친화일촌기업(채용약정 포함),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채용약정 포함), 새일센터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목적으로 신청
- 방문 접수(우편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 운영 사업장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파견업체
- 동거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 미경과 사업장
⭐ 우대 사항1
- 최근 2년간 인턴연계 인원수가 많은 업체(동점 시 우선 선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49-8528
사업 내용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등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