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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 2026-08-24 ~ 2026-10-0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 보유 기업
자격요건① 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취득 및 직접 생산 제품③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한도혁신제품 지정(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시범구매·혁신구매 목표제 대상) 및 추가등록 지원
구비서류신청서류(압축파일 PDF), 혁신제품 추천서(해당 시), 나라장터 물품등록 증빙, 특허·실용신안 관련 서류, 직접생산 증빙(자격②③해당 시) 등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평가위원회 요청 시 추가 제출)
신청방법공고·접수: 2026.8.24.(월) ~ 2026.10.2.(금) 18:00까지신청방법: 나라장터 물품 등록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자격별 접수처에 제출 (PDF 압축파일, 파일명: 신청기업명)
📄 출처: 붙임1. (산업통상부 제2026-554호) 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산업부 국가R&D사업 참여 통해 개발한 제품이거나, 에너지협의체 기술마켓 인증제품(특허·실용신안 보유, 직접생산) 이거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 제품이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세부품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격② 및 ③ 해당 기업은 직접생산 요건 충족 필요
  • 추가등록 신청 시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나중이어야 함
  • 기술 혁신성 평가 종합점수 75점 이상 획득 필요(우대 면제 해당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추가등록 신청 불가
  •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 발견 시 이후 절차 제외
  •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정 불가
⭐ 우대 사항2
  • 공공조달연계형 R&D 성공 판정 후 공공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천하고 공공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제도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6, 7724biz-etm@kepco.co.kr (중소기업 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054-811-2456)
사업 내용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산업통상부 제2026-554호) 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hwpHWP
첨부 서식 (2)
붙임2.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 서식.zipZIP붙임3.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서식.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5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