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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2026-08-14 ~ 2026-08-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F2R 우수인재, E74R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인 기업으로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국세·지방세 완납,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한도지원 상한액 8,750천원(보조금 7,875천원 90%, 자부담 875천원 10%),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차등 배분. 모집규모 1~2개 기업 내외
구비서류1.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업소개서 3.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기업 정관 5. 2025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6.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2026.8.14.(금)~8.31.(월) 18:00까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osw2443@korea.kr) 신청. 문의: 063-539-5605
📄 출처: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공고일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F2R 또는 E74R) 고용 중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충족
  • 사업 활동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당해 연도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인 기업
  •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자부담 미충족 기업
  • 사업활동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osw2443@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 확인 필요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63-539-5605
사업 내용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인식개선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지원 상한액(8,750천원) 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5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