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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8-25 ~ 2026-09-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자격요건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포함, CBAM 대상 품목 제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배제된 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한도(유형1) 기업당 최대 42백만원(H/W·S/W·검증 패키지, 사업비 70% 보조, 자부담 30%+부가세)(유형2) 기업당 최대 3.5백만원(검증비용 70% 보조)
금리·보증료정부보조율 70%, 기업 자부담 30% 이상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분 기업 부담)
구비서류①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⑤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⑦ 청렴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⑩ 중소기업확인서 ⑪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3·'24·'25년, 유형1만 해당)
신청방법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사업신청] 탭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2026.8.25.(화)~2026.9.15.(화) 18시까지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출처: 2026년_중소기업_CBAM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참여기업_3차_모집공고 (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포함
  • CBAM 대상 품목(붙임1 CN코드) 제조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 중이거나 수출 희망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가능(체납 없음)
  • 신청일 기준 사업자가 정상 운영 중(휴·폐업 아님)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예외 조건 해당자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예외 조건 해당자 제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 배제된 자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신청 품목이 CBAM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의 유형1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우대 사항1
  •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 가능 기업(서류평가 가점 2점: 2026년 EU 수출 계약서 또는 2025.1월~공고 마감일 기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 제출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사업 내용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ㆍ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기업_CBAM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참여기업_3차_모집공고 (1).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