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2026-08-26 ~ 2026-09-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자격요건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하는 기업.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기숙사 관외 시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 예외 허용).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제외) 대상 기숙사 제공 기업.
한도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지원기간 2026.9.~12.(4개월).
금리·보증료월 임차료의 80% 이내
구비서류①신청서[서식1,1-2] ②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2,3]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⑦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 증명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⑧중소기업 확인서 ⑨임대차 계약서·기업명의 통장 사본 ⑩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 증빙서류 (해당시)⑪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⑫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우수 인증/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증빙
신청방법2026.8.26.(수)~9.15.(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우:13437). 문의: 031-729-2583
📄 출처: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운영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기숙사 관외 시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 예외)
- 입주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제외)
- 국세·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전세를 통한 임대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 운영 사업장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대표·임직원·임직원 가족 건물과 계약
- 유사사업 중복지원 수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법원 인가 정상 이행 예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포함
⭐ 우대 사항7
- 신규인력(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포함 기업 우선 선정
- 청년노동자(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포함 기업 우선 선정
- 뿌리기업 가산점 3점
- 여성기업 가산점 3점
- 장애인기업 가산점 3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 가산점 3점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가산점 3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성남시청 기업혁신과 031-729-2583
사업 내용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공고 자료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