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자격요건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기업(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 발생,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혁신형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산자부·중기부 기술개발과제 성공판정 기업 등.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평가 50점 이상 업체
한도연간 총 550억원①창업자금 60억(시설 20억·운전 4억) ②경쟁력강화자금 80억(시설 20억·운전 4억) ③혁신형자금 80억(5억) ④기업회생자금 10억(5억) ⑤경영안정자금 320억(일반 5억,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금리·보증료①②창업·경쟁력강화: 연리 3.29%③혁신형: 연리 2.79%④기업회생: 연리 2.29%⑤경영안정: 기업·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차보전(여성·장애인기업 1.0%p 추가, 특정 우수기업 1.0%p 추가, 중동사태 피해기업 1.0%p 추가/26년 한시)
구비서류①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공장등록증(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③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④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⑤시설계약서 등 증빙자료 ⑥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중동사태 피해 동의서·확인서(해당자)
신청방법방문접수(사전연락 필수)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044-251-3214접수기간: ~2026.12.10.(자금 소진시까지)
📄 출처: (붙임)_★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2차)_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 보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 충족
-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평가 50점 이상
-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 발생
- 창업자금: 사업개시 3년 이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 기업의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이면서 주식지분 30% 이상 소유한 중소기업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 자금별 지원한도액까지 대출 후 상환 미완료 업체(중도상환 후 6개월 미경과 포함)
- 소상공인(제조업 영위기업 제외)
- 최근 3년간 허위·부정 융자 신청 또는 목적 외 자금 사용 업체(3년간 제외)
- 경영안정자금: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기업
⭐ 우대 사항24
-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로 공장 이전 중소기업(+5점)
- 여성기업(+5점)
- 장애인기업(+5점)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점)
- 법인의 경우 관내 본사 및 사업장 모두 보유(+5점)
- 소기업(+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3점)
-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 정부·세종시장 표창 수상(+5점)
-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지정 수출지원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외부 회계감사 기업(+5점)
- 국내외 규격·품질 인증기업(+3점)
-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녹색기업인증 기업(+5점)
- 세종시 품질경영교육 이수 기업(+5점/1회 한정)
- 지역인재 채용기업(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 경영안정자금 추가보전: 세종시 기업인의날 수상기업·글로벌강소기업·녹색기업·고용창출우수기업·스마트공장·가족친화·여성친화·만15년이상 본사·기회발전특구·본사전입2년이내·사회공헌인증기업(1.0%p 추가/1회)
- 경영안정자금 추가보전: 여성·장애인기업(1.0%p 추가/횟수제한없음)
- 경영안정자금 추가보전: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1.0%p 추가/26년 한시/1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세종
신청방법방문 접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도담동)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
사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공고 자료
(붙임)_★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2차)_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붙임)_★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2차)_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