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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영월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수정 공고

🗓️ 2026-10-08 ~ 2026-10-1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로,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 주소지 보유자 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자격요건① 연령: 1980.1.1.~2008.1.1. 출생(18~45세) ② 영월군 관내 주소지 보유 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전 가능 ③ 예비창업가: 공고일~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 없는 청년(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영월군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④ 기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⑤ 제외업종 외 전 분야지원제한: 3년 이내 동일 내용 지원받은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신청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등
한도청년메이커스(하드웨어) 최대 5,000만원(자부담 20%), 청년메이커스(소프트웨어)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총 5팀(하드웨어 2팀, 소프트웨어 3팀)
구비서류[작성서식] ①참여신청서(서식1) ②사업실행세부내역서(서식2) ③업체견적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⑤사업참여확인및중복지원금지확약서(서식4) ⑥상가수선동의서(서식5, 해당시) ⑦세부사업계획서(형식자유) [발급서류] ①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②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③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④개인소득증명원 ⑤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⑥주민등록등본(세대내역·주소이전내역 포함) ⑦가산점 증명자료(해당시)
신청방법2026.10.8.(목)~10.12.(월) 09:00~17:00 방문접수(청정지대 – 영월읍 봉래산로 5 1층, 우편접수 불가)
📄 출처: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문(제3차)(수정).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 주소지 보유 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주소 이전 가능
  • 1980.1.1.~2008.1.1. 출생자(18세~45세)
  • 예비창업가는 공고일~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 없는 자
  • 기창업자는 창업 후 7년 이내
  • 예비창업가는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 및 발표 필수
  • 선정 후 한달 이내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 및 사업장 선정 완료
  • 사업장 임대차 계약 시 관리이력 기간 5년 확보
  • 선정 후 5년간 사업체 유지(영월군 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국가·지방자치단체·(재)영월산업진흥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동일 내용 지원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자와 실제 사업 경영자가 다른 경우
  • 제외 대상 업종 창업 희망자
  •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내용으로 중복 지원 신청자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자
  • 대표자가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
⭐ 우대 사항2
  • 최근 2년 이내 전략산업과 자체 청년지원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5점)
  • 2025년 청년의 날 행사 이후 청년지원팀 행사 운영진 참여자(+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월읍 봉래산로 5, 1층 영월군 청년사업단 청정지대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영월군 전략산업과 033-370-2731
사업 내용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하드웨어 분야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20,000천원 지원 -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 공고 자료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문(제3차)(수정).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