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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 2026-09-07 ~ 2026-09-2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기업
자격요건①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등록 필요) ② 신청 제품이 해당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 ③ 해당 지식재산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 ④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한 제품 ⑤ 1차수 1사 1제품 신청 가능 ⑥ 기존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
한도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유효기간 3년), 희망 수요기관 최대 20개 대상 구매 추천 공문 발송,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등
구비서류[필수 작성서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제품 규격목록, 신청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증빙서류] 특허권 등 권리 등록원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모든 모델명·용도 관련), 제품 카탈로그(홍보자료),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직접 생산 설비 미보유 시),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신청기간: 2026.9.7.(월) 10:00 ~ 9.22.(화) 16:00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02-3459-2814, pp@kipa.org), 접수시스템 070-4223-2872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4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신규지정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일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및 법인명(법인)/대표자명(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제품이 해당 권리가 적용된 양산 가능한 상태일 것
  • 해당 지식재산권이 유효하고 사업공고일 기준 잔존 존속기간 3년 이상일 것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된 제품일 것
  • 1차수 1사 1제품 기준 준수
  •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규격목록, 신청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품 카탈로그 필수 제출
  • 컨설팅 업체가 아닌 신청기업이 직접 신청서 작성·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유효기간 만료 또는 총 6년 선정 포함)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 소송 등으로 제품 제조·생산·유통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 또는 허가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유통 불가한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소멸·무효·취소되었거나 제조·생산·유통에 정당한 권한 미보유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부적합한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구매기관에 제품 공급 불가능한 경우
  • 전문의약품·무기류·마약류·담배류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 불가로 규정된 제품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신규지정 평가에서 2회 이상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 디자인)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 선정된 경우
  •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 사항3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舊 IP-C&D 전략지원,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수혜기업으로 해당 사업 지원 제품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2023~2025년 수혜, 최종평가 적정 이상)
  • 최근 3년 이내 수상 이력 보유 시 발표심사 가점(최대 5점 이내)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하 기업의 경우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후보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혜택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공공구매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4223-2872
사업 내용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3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4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신규지정_공고.hwpHWP
첨부 서식 (1)
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신규지정_제출서류(양식).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