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곧 시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 공고

🗓️ 2026-09-07 ~ 2026-09-2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자격요건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제품 보유 기업으로,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권리 등록 필요.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 추가 등록된 제품이어야 함. 지식재산권 잔존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확인서 유효기간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구비서류신청서(규격추가), 자가점검표, 신청제품 설명서(지정당시/규격추가), 신청제품 규격목록(지정당시/규격추가), 신청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특허등록원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카탈로그(홍보자료), 협업기업 선정확인서(해당 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접수기간: 2026.9.7.(월) 10:00 ~ 9.22.(화) 16:00.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5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규격추가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제품 보유 기업이어야 함
  • 규격추가 제품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유지 중이어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식재산권 잔존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확인서 유효기간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가 추가 등록된 제품이어야 함
  •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 소송 등으로 제조·생산·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 또는 허가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유통 불가한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소멸·무효·취소되었거나 정당한 권한 미보유 시
  •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 불가로 규정된 제품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 규격추가 부적격 처리로 재신청 불가 제품(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 우대 사항3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후보 기관 추천(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하 기업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공공구매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4223-2872
사업 내용

2026년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등록ㆍ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추가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규격추가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지원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공고 자료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5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규격추가공고.hwpHWP
첨부 서식 (1)
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규격추가_제출서류(양식).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