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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 2026-09-07 ~ 2026-09-2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한 기업,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보유 기업)
자격요건①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보유 기업 ② 해당 제품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등록·보유 유지 중인 기업 ③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한 경우 ④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한도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연장 3년간), 최대 20개 수요기관 추천 공문 발송, 벤처나라 등록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비금전적 혜택
구비서류신청서(기간연장), 신청제품 설명서(기간연장), 신청제품 규격목록(기간연장), 신청확인서(기간연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신청 접수기간: 2026.9.7.(월) 10:00 ~ 9.22.(화) 16:00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연장)문의: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6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기간연장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보유
  • 해당 제품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등록·보유 유지 중
  •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 등록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권리 등록(특허등록원부 기준)
  • 기간연장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 소송 등으로 제품 제조·생산·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 또는 허가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유통 불가한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소멸·무효·취소되었거나 정당한 권한 미보유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부적합한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문의약품·무기류·마약류·담배류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 불가 규정 제품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선정 취소된 경우
  •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 불가한 제품(신규지정 2회 이상 부적격, 규격추가 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 선정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매매·양도되어 신청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 우대 사항3
  • 납품실적 자료 제출 시 심사 없이 적합 여부 판단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공공구매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4223-2872
사업 내용

2026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기간연장 대상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등록ㆍ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기간연장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연장 3년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266호)_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기간연장_공고.hwpHWP
첨부 서식 (1)
2026년_하반기_우수발명품_우선구매_추천사업_기간연장_제출서류(양식).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