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유기관(대학·연구소 등 공공기술 보유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 서포터즈 협력기관 소속직원
자격요건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보유 기업(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협약 체결 또는 준비 중인 기업) ③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이전(신탁/파산)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권리변동일자 2025.12.1.~예산소진시) ④ 공급기술 DB 고도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 보유 기관 ⑤ 혁신중개 촉진: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지원대상기간 '25.11.14.~'26.11.30.) 중 기술료·중개수수료 수취 완료 건
한도총 530백만원①기술거래 서포터즈 30백만원(기술이전 보상금: 기술료 5백만원 초과 시 기술료의 3%, 5백만원 이하 15만원 정액; M&A 보상금: 기보 수취 수수료의 20%) ②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200백만원(10개 기업,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③공급기술 DB 고도화 150백만원(일반SMK 건당 최대 20만원, 영상SMK 건당 최대 700만원 부가세 포함) ④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80백만원(40건 내외) ⑤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70백만원(30건 내외, 기술료 구간별 0.2~4.0백만원 차등 지급)
구비서류세부사업별 개별공고 참조(증빙서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증빙서류 필수 제출 등)
신청방법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공고기간: 2026.8.24.(월)~2026.9.30.(수)
📄 출처: (붙임)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 대상 세부사업)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협약 체결 또는 준비 중임을 증빙서류로 제출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이전(신탁/파산)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 완료(권리변동일자 2025.12.1.이후)
- 공급기술 DB 고도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 보유 기관
- 혁신중개 촉진: 기술보증기금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술거래기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민간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세부사업별 상이
※ 시행계획공고로 신청 방법 추후 공지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1357
사업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 중개 지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 기술중개 지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공고 자료
(붙임)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