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8-24 ~ 2026-09-1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참여 가능)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한도기업별 최대 2억원(총 30억원 범위 내).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50%(현금 30%+현물 20%), 중견기업 50%(현금 40%+현물 10%). 지원금 구간: 1천만원 이하(50개사), 1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10개사),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10개사), 2억원 이하(5개사).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기업규모 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자체상표 해외 출원·등록 국가목록 및 출원서·등록증,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불가).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회차 신청기간: 2026.8.24.(월)~9.11.(금) 18:00
📄 출처: ★ [공고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수출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또는 소관부처 추천서 보유)
-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통제 하에 생산한 제품이거나 해외 생산 시 품질관리 체계 확인 가능할 것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미투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 상품이 생산국 및 수출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신청 제품의 인증기준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인증기준이 취소된 경우
-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 권리자가 상품의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 표장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우대 사항2
-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 조기 신청 권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63~4, ip_mark@koipa.re.kr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ㆍ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사업 내용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 공고 자료
★ [공고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pdfPDF첨부 서식 (1)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공고문 붙임 및 별첨.zipZIP마지막 확인 2026-08-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