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2026-09-01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휴·폐업체 제외, 공장등록 기준)
자격요건① 노동복지(노동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②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③ 소방안전(작업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도내 소기업(제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④ 소방안전(소방시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한도①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최대 40백만원(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시군비 70백만원)②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최대 60백만원③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최대 20백만원④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최대 70백만원
금리·보증료기업 당기순이익 기준 차등 보조 - 순이익 5천만원 이하: 지자체 80%(도 30%+시군 70%), 자부담 20%순이익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지자체 75%, 자부담 25%순이익 2.5억원 초과: 지자체 70%, 자부담 30%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 80% 고정, 자부담 20% 이상)
구비서류①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1] ② 보탬e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 ③ 법위반사실 확인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주업종 제조업) ⑤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 설계내역서) ⑥ 중소기업확인서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026.08월 이후 발급)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08월 이후 발급) ⑨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년) ⑩ 건축물대장(2026.08월 이후 발급)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여성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도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확인서, 어린이집 설치 증빙, 건물주 동의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증빙
신청방법방문접수기간: 2026.9.1.(화)~9.18.(금)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장소: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신청기업 담당자 직접 방문, 대리·우편 불가)문의: 031-481-2091, 2845, 369-2019
📄 출처: 2027년 안산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안산시 관내 소재 기업(공장등록 기준)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 최소 기준 충족(분야별 상이: 노동환경 10백만원 이상, 지식산업센터 20백만원 이상, 작업환경 5백만원 이상, 소방시설 2백만원 이상)
- 최근 3년(2023~2025년) 매출액 평균 기준 충족(노동환경·소방시설: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100억원 이하)
-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신청기업 담당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타 유사사업(정부·경기도·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불가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 동의 불가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 기업체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2022~2026년) 해당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건축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사업계획서 미흡 또는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 휴·폐업체
⭐ 우대 사항15
- 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여성기업
-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공장등록 된 기업
-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 신규지원 기업 우선순위 선정
-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 신청기업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대리(시공사)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 031-481-2091, 2845, 369-2019
사업 내용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 안산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4)
(붙임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중소기업).hwpxHWPX(붙임2) 2027년 지원대상별 심사기준.hwpxHWPX(붙임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hwpxHWPX(붙임4)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